입문주식 기초

주주

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소유자

📌 핵심 포인트

  • 1주만 있어도 주주! 의결권과 배당 받을 권리 발생
  • 대주주(지분 5% 이상)는 경영에 큰 영향력 행사
  • 소액주주도 집단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

📖 상세 설명

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.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! 주주가 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권도 생기고, 배당금을 받을 권리도 생긴답니다.

실전 예시

삼성전자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다면, 삼성전자의 주주예요.

실전 팁

주주총회 참석 시 의결권 행사를 꼭 해보세요. 전자투표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!